중국 기차표 환불 변경 수수료 안낸다

[2014-12-01, 08:50:19]
중국 철도부는 여행객의 편의 확대를 위해 기차표 환불 및 변경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오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신민왕(新民网)은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승차권 예약판매 기간을 60일 후로 연장하며, 개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환불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개표 전 최소 48시간 이전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예약판매가 가능한 차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개표 전 48시간 이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요구 시간부터 예약 당일 24:00 사이의 다른 차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열차 출발 이후에는 당일 다른 차편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가령, 2015년 2월5일 13시 차표를 구매한 경우, 2월3일 13시부터 2월 5일 24시 사이에 2월5일 24시 이전 다른 차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2월5일 13시 차표를 구매한 경우, 2월5일 13시 이후에는 2월5일 24시 이전 다른 차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열차 출발 최소 48시간 이전 환불시 5%, 24~48시간 이전 환불시 10%, 24시간 이내 환불시 20%로 각각 환불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열차 탑승객들은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8일 14시20분,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통한 열차 T809편이 광저우에서 홍콩 주롱(九龙)까지 운행됐다.
 
기차에서의 무선네트워크는 비행기에 비해 운영비용이 3~5배 가량 저렴해, 차츰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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