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소비세 인상

[2014-12-02, 09:57:40]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조치
 
국제유가의 추가하락으로 중국의 정유 가격이 또다시 하락국면을 맞게 되자, 중국 정부는 석유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정유가격 하락분을 보완하고 나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지난달 27일 하루 평균 3000만 배럴인 생산목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지선인 배럴당 70달러가 무너지며 69.05달러를 기록했고, 브랜트유는 배럴당 68달러를 기록했다고 재경종합보도(财经综合报道)는 2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정유가격 조정시기를 맞은 중국은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9회 연속 유가하락’을 맞이하게 됐다. 현행 유가결정 시스템에 따르면 가솔린과 디젤유 가격은 톤당 각각 225위안, 220위안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1월 29일부터 일부 정유제품의 소비세를 조정한다. 가솔린 소비세는 리터당 0.12위안 인상하며, 디젤 소비세는 리터당 0.14위안 인상한다”고 28일 공동발표했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이번 소비세 징수는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소비세 인상분이 유가 하락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가는 상승도 하락도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현행 정유가격결정 시스템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 단기간 유가의 급격한 변동 혹은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발개위가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유가조정 보류, 연기 혹은 소폭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 중국 유가에는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