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휴, 임금 300% 지급해야

[2014-12-18, 10:37:23]

이제 곧 201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연휴를 다 쉬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일 평균 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근로자 유급휴가 조례'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단체, 기업, 민영기업, 개인사업자 등에서 1년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휴가(연휴)를 쉴 수 있게 된다. 근무기간이 1년~10년의 경우 5일, 10년~20년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쉴 수 있으며 20년이상 근무 시에는 15일이다.


일이 바쁜 등 이유로 연휴를 쉬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휴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정상 급여지출 100%와 연휴 보상금 200%를 합쳐서 해당 근로자의 일평균 급여의 300%이다.


*일평균 급여=월급여÷21.75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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