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의 핵심은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과 인민폐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의 중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조달하는 운영자금의 최저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같은 제한이 취소되면 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은 자체적인 수요에 근거해 지점간에 효과적으로 운영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계은행(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 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하려면 중국내에 대표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그리고 외자은행의 중국내 개업연한에 대한 요구도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신청 전에 2년 연속 흑자경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이밖에 외자은행 중 한 지점이 인민폐업무 취급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외자은행의 중국내 기타 지점이 인민폐업무 취급을 신청하면 개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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