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확대와 반독점법 강화

[2014-12-22, 13:37:50]
중국이 외국자본에 대한 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반독점법을 강화하는 등의 국가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신문망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部长助理)는 21일 베이징에서 “다음 단계로 중국은 외국자본에대해 ‘두가지 사항(两件事)’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첫째, 외국자본의 진입을 확대하고, 둘째,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반독점법 등 국가안전 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사용 규모는 1062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했다. 왕셔우원은 ‘2014~2015 중국경제 연례회의’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외자 사용규모는 안전을 유지면서 질적 향상을 실현했다. 현재 서비스업의 외자사용 규모는 이미 제조업을 넘어서 55%에 달한다. 외국계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거둔 수익은 전체 평균 중국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외자방면에서 '두가지 사항'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첫번째 단계로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새로운 ‘외국계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제정 중에 있다. 그는 “외국계 자본의 진입 장려와 승인을 늘리고, 제제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 금융, 문화, 위생 등의 방면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두번째 단계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중국에 진입한 외국계자본이 중국의 국가이익 침해, 공정경쟁, 소비자 권익 침해, 환경오염, 노동권익 침해 등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독점법과 국가안전 심사제도를 강화하며, 일부 사항에서는 사후관리감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현재 ‘삼자(三资)기업(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기업)법'을 수정 중에 있으며, 외자사용 신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