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안…벌금 상한제 폐지

[2014-12-23, 12:16:25]
현행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최고 50만 위안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초안’이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부쳐졌다.  이번 조치로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벌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상하이정부 홈페이지는 23일 전했다.
 
초안 제95조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한 경우, 직접적인 관리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 1년간 해당기업의 매출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교적 큰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1배~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하고 막대한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실의 3배~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정초안의 ‘자동차 대기오염방지법’의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대기오염방지의 수요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오염 상황에 따라 제한을 규정하고, 자동차 통행금지, 배기오염방출 통제구역 및 시간을 공지하도록 했다. 이는 각 지방 정부에게 규칙을 제정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초안은 국가시행 대기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규정했다.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 목표임무 달성상황을 심사내용에 편입해 책임자 심사평가의 주요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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