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위안(太原)시에서 바닥에 쓰러진 농민공의 머리칼을 발로 밟고 선 경찰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따르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47세의 농민공으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3일 당시 사건 현장에는 그녀의 남편과 아들, 친척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인 왕쿠이린(王奎林)은 경찰이 공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농민공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남편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목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내리누르는 바람에 얼굴이 거의 배에 닿일 지경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1시간 가량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여성은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에 땅바닥에 1시간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에 경찰은 그녀의 머리칼을 발로 밟고 "죽은척 하고 있다"며 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경찰은 의식을 잃은 이 여성을 좌석 바닥에 밀어넣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발길질과 구타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의 남편은 "팔이 뒤로 묶여있어서 아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내를 부르며 무릎으로 흔들어봤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 후에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왕쿠이린의 아버지는 "경찰서 화장실에서 발로 얼굴을 차는 등 구타를 당했고 사무실에서도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왕쿠이린의 아버지는 좌측 갈비뼈 4대가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경찰서에서 벽에 기대 앉은 아내가 꼼짝도 않고 있었다"며 "아내를 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으나 누구하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에야 경찰서에서 아내의 사망소식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6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은 각도 문제이지 결코 머리칼을 밟고 선게 아니다"며 "네티즌들을 오도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의 일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후 사망자의 친척이 3분44초에 달하는 사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경찰이 여성의 머리칼을 발로 밟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발을 바꿔가며 짓밟은 것이 드러나 비난여론은 더욱더 거세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관련 부문이 10여일이 지나도록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부검만 요구했다"며 "이런 경찰을 어찌 믿고 부검을 맡기겟냐"며 부검을 거부했다. 사회여론이 커지자, 지난 30일 타이위안검찰원은 왕 모 경관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의 살인죄이지 어찌 직권남용죄일수가 있나", "부적절한 일처리라는 표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어쩌면 경찰이 이렇게 냉혈일 수가 있나"는 등 사건연루 경찰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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