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201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변경

[2014-12-31, 07:16:40] 상하이저널
<지원자격 요건>
▶공통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자격 구분 별 학력사항
 
-지원자의 학력 사항 기준을 자격 구분과 관계없이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통합해 적용한다.
-지원자가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보호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포 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보호자 외 그의 배우자의 거주 기간도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한다.
 
<거주 기간 및 실 체류 기간 기준>
 
-보호자의 해외근무 및 거주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연속 2년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으로 변경한다.
-보호자의 실 체류 기간을 자격 구분에 관계없이 거주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단,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일반적으로 1개 학기 정도에 해당하는 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으로 변경한다.
-교포자녀 및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 기간 및 실 체류기간도 적용하며 보호자의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외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세부 선발 기준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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