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 전형 Q&A

[2014-01-01, 10:43:47] 상하이저널
국내고 편입 시기
Q 저희 아이가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나가 학제차이로 인해 한 학기를 월반하여 7학년 1학기로 편입학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10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하려고 합니다.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A 홍익대는 국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경우 특례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은 아직까지는 특례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홍익대가 국내고 1학년으로 편입학 한 경우에 특례 자격을 주지 않는 이유는 국내 귀국 후 수능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국내고 내신
Q 저희 아이가 해외고 10학년 2학기까지 총 4년을 수학하고 국내고 2학년 2학기에 편입학을 합니다. 국내고 내신이 잘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특례에서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해외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라서 국내의 중위권 대학(중앙대 정도)가 목표입니다. 
 
A 국내고의 내신도 평가하는 대학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일반선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과 이외의 대학들은 해외든 국내든 내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대, 고대, 성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내신이든 다른 스팩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특례 지필고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전체 이수학기 인정

Q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초등학교 3학년2학기까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4학년2학기부터 7학년2학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해외 7학년2학기부터 다녀서 10학년2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11학년2학기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총 이수학기가 22학기로 특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A 학생의 경우 빠진 학기가 4학년1학기, 11학년1학기 두 학기이며 중복된 학기는 7학년2학기입니다. 중복학기까지 모두 합산하면 23학기로 대부분의 대학은 특례자격이 됩니다. 간혹 중복학기는 제외하고 빠진 학기만을 계산하여 22학기로 보는 대학도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자격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장정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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