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재테크상품 가입 29억원 사라져

[2015-01-07, 15:06:31]
민항(闵行)구에 거주하는 타오(陶) 씨는 최근 은행 재테크상품(理财产品)에 가입한 1620만 위안(한화 29억원)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린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알고보니 재테크상품 담당 매니저가 타오 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타오 씨의 계좌에서 1620만 위안을 인출해 선물(금,은) 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담당 매니저 탕(汤) 모씨는 자금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방일보(解放日报)는 7일 보도했다.
 
조사결과, 타오 씨의 명의로 두 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타오 씨의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세 차례 총 1600만 위안 이상의 거금이 이체되었고, 이 돈은 바로 민생은행(民生银行) 왕모씨의 은행카드로 다시 이체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타오 씨의 재테크 담당자였던 은행직원 탕모 씨는 타오 씨의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타오 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친척 명의로 된 민생은행 계좌로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탕모 씨는 지난해 4월 이 돈으로 선물에 투자했으나 결국 본전을 모두 잃었다. 지난해 6월 타오씨의 부인이 탕 씨에게 월말에 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고 알렸고, 이에 탕 씨는 은행에 휴가를 내고 도주했다.
 
타오 씨의 부인이 7월초 은행에 들렀다 거금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안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인터넷으로도 수사범위를 넓혔다. 결국 지난해 11월28일 탕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렇다면 타오 씨의 손해액은 누가 배상해야 할까? 피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대다수 은행들은 ‘형사 이후 민사’라는 이유로 사건 해결을 연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형사사건 조사가 철저히 규명된 이후 은행고객 예금의 민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관은 “법정 원칙에는 형사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민사사건을 처리하려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절적한 적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만일 고객이 은행을 기소할 경우 민사관계가 명확하다면 형사사건의 결과처리 없이도 법원은 판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관은 “은행카드 비밀번호로 생일, 휴대폰번호 등 찾기 쉬운 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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