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체류기간 계산은 어떻게?

[2015-01-22, 07:48:03] 상하이저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상담 사례 2]
 
중복 학기 합산
Q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국내에서 수학 후 아버지 해외 발령으로 인해 해외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국내로 귀국하여 6학년 1학기로 편입학 하여 7학년 2학기까지 다녔다. 그러던 중 다시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8학년 2학기부터 현재 11학년 1학기까지 해외 학교에 수학 중이다. 3년 특례 자격이 갖춰져서 국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편입학 하려고 하는데, 전체 이수학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4-2, 8-1 두 학기가 빠져서 22학기 밖에 안 되는 것인지?
 
A 학생의 경우 두 학기가 빠지고 두 학기가 중복되었다. 전체 이수학기 계산 시 중복된 학기를 합산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복 학기를 합산하지 않고 빠진 학기만으로 계산하는 학교가 있다. 학생의 경우 특례 자격이 되는 대학이 있고 안 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지원하는 해에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 대학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이수학기 인정
Q 해외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4학년 2학기부터 7학년 2학기까지 마쳤다. 이후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해외 7학년2학기부터 다녀서 10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한국에 11학년 2학기로 편입학 했다. 이럴 경우 총 이수학기가 22학기로 특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A 학생의 경우 빠진 학기가 4학년 1학기, 11학년 1학기 두 학기이며 중복된 학기는 7학년 2학기이다. 중복학기까지 모두 합산하면 23학기로 대부분의 대학은 특례자격이 된다. 간혹 중복학기는 제외하고 빠진 학기만을 계산하여 22학기로 보는 대학도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자격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한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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