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后’ 성형으로 바뀐 외모, 신분증 갱신에 걸림돌

[2015-01-30, 13:07:32]
중국은 최근 ‘빠링허우(80后: 80년 이후 출생자)’의 신분증(二代身份证) 갱신 기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늘면서 신분증 갱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30일 전했다.
 
서(徐) 씨는 올해 27세로 ‘주민신분증 교체수령 통지서’를 받고 호적 소재 파출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민경(民警)은 신분증 상의 사진과 대조해 보더니 신분증을 새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서 씨는 지난해 성형수술을 받아 과거와 사뭇 다른 외모를 갖게 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 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성형수술 증명서를 제공해야 했다.
 
호적 담당 민경은 “최근들어 성형수술로 얼굴이 전혀 달라진 사람들이 신분증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성형수술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신분증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쌍꺼풀이나 기미제거 수술 정도는 상관없지만, 수술 후 외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병원에서 성형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파출소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형수술 후 제 때에 신분증을 신규 발급받지 않으면 실생활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에 부딪친다. 경찰은 “비행기나 기차 탑승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사진과 다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규정에 따르면,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시 반드시 신규 신분증의 교환신청을 해야 한다. 나이에 따른 외모의 변화로 신분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노인의 경우는 이보다 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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