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요식업 ‘벌점제’, 자칫 '영업정지' 당할수도

[2015-02-02, 16:40:55]

상하이가 올해부터 요식업의 식품안전을 위해 벌점제를 도입한 가운데, 자칫 영업정지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지난 1월1일부터 발효 중인 '상하이시 식음료서비스 식품안전 위법행위 점수관리 잠정방법(上海市餐饮服务食品安全违法行为记分管理暂行办法)'(이하 '방법')에 의하면  1년 중 벌점 12점을 받을 경우 식품안전교육을 거쳐 평가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등 요식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다.


'방법'은 식품영업, 가공, 배송, 포장 및 식품안전사고 처벌 등 49종의 위법행위와 벌점기준을 정했다. 벌점은 각각 1점, 2점, 3점, 6점, 12점, 18점의 6 단계로 구분된다.


만일 요식업체가 회수한 식품을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않으면 벌점 12점이 부과되고, 식기가 위생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벌점 6점, 직원들의 건강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여러가지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견될 경우에는 벌점을 합산하게 된다.


1년내 벌점이 누계로 12점에 도달할 경우 책임자, 주방장, 식품안전 관리자 등은 15일 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난 후 30일 내에 식약관리감독부문의 평가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벌점이 12점(포함) 이상,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정처벌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벌점이 18점(포함) 이상이거나 12점이상 벌점을 2회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벌과 함께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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