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고 보너스 7만 위안을 깍아?

[2015-02-13, 13:45:51]
 
 
 
 
못생겨서 보너스 깍인 남자, SNS에 억울함 호소
 
“‘호색(好色)녀’ 매니저가 제 보너스를 엄청나게 삭감했습니다. 예년에는 늘 10만 위안이 넘었는데, 올해는 3만 위안만 받았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직장에서 외모로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상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웨이보(微博)에 올려 화제다.

법제만보(法制晚报)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 회사의 일등공신이자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마다 10만 위안이 넘는 금액의 보너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사가 새로 바뀌면서 올해 보너스는 3만 위안에 불과했다.

그가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녀는 줄곧 무시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보너스는 개인 능력에 달린 거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회사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늘 10만 위안 가량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번 보너스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그녀는 “외모와 비교해서 속으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답했다. 그가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녀는 “거울을 한 번 들여다 보라”고 답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돼지머리처럼 생겨서는 보너스가 적다고? 한 푼도 아깝다”, “그를 보면 토 나온다. 회사 단체 사진에서 그가 찍히는 바람에 사진을 항상 망친다”라는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보너스를 추가 보상받고, 다른 부서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터넷 상에 폭로한다고 밝혔다.

 
노동법률 변호사는 “동일한 업무와 보너스의 규정에 위배된 보너스 지급은 위법이다”라며, “기업의 보너스 지급은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중재부문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면접시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연말 보너스를 외모로 차별지급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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