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구매제한 풀리나?

[2015-03-16, 16:20:01] 상하이저널
최근 상하이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이 풀릴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중국증권망(中证网)은 16일 보도했다. 상하이에 사는 외지인(미혼)은 1채, 기혼 외지인은 2채(납세증명서와 사회보험납부 증명에 따른 제한 취소, 직접구매), 미혼 현지인은 2채, 기혼 현지인은 3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모두 가족단위)이다.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시장 정책완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구매제한 취소’가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전국 46개 지역(城市) 중 41개 지역이 구매제한 조치를 취소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및 싼야(三亚)시의 5개 지역만 여전히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1년 1월31일, 상하이는 ‘국8조(国八条)’ 부동산제한 정책의 상하이판 세칙을 발표했다. 규정은 상하이 호적주민 1주택 보유 가구 혹은 외지인의 경우 주택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상하이에서 1년 이상 개인소득세 납부사실을 증명하거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을 제공한 가구에 한해 주택 1채를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2012년 6월에는 상하이 주택구매제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즉 미혼이거나, 외지인 주택구매자는 사회보험납부 혹은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구매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은 주택 구매시 반드시 3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며, 가족명의라 함은 구매자가 기혼임을 의미한다, 2) 가족 명의 하에 무주택자여야 한다, 3) 2년 이내 누계로 1년 이상 상하이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서 혹은 사회보험 납부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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