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쇼핑 후기평 조작요구시 최고 2만元 벌금

[2015-03-24, 10:08:51]
 
최근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후기평가를 나쁘게 올리면 판매업자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 등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는 중국 최초로 ‘항저우시 인터넷거래관리잠정 방법’을 발표하고, 판매자 및 제3자 인터넷거래 플랫폼의 이 같은 행위에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항저우시 지방방안에 불과하지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오바오(淘宝)와 톈마오(天猫) 등의 본사가 항저우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중경만보(重庆晚报)는 23일 전했다.

방안은 구매자의 악평에 대해 판매자가 의도적인 보복을 가할 겨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거래 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혀 상품을 개조하거나 서비스 평가를 위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0위안~2만 위안 범위에서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판매업자가 ‘방안’ 규정을 위배할 경우, 공상(工商)부 등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처벌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상품 혹은 서비스 정보, 배포시기, 거래기록 등을 요구대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0위안~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된 기한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지 않거나, 인터넷 거래업자의 관련자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위안~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 영업허가증(营业执照)을 취득한 판매업자가 홈페이지에 영업집조의 등기사항, 전자링크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위안~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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