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5-04-10, 13:55:33]
올해 노동절 연휴는 5월1일(금)부터 주말 포함 3일이다.
 
국가교통운송부가 발표한 ‘중대휴일 소형차량 통행료 면제 방안’에 따르면 춘절,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4대 법정 휴일기간 소형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절 기간인 5월1일 0시부터 3일 24시까지 소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소형 차량은 7인승 이하(7인석 포함) 차량으로 일반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오토바이도 포함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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