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는 일제 시대였던 1910년대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교민들의 민족교육기관으로 쓰인 인성학교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 중국간 문화창달의 터전을 마련하며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격인 양성을 목적으로 상해한국학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해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한국학교는 처음 설립시기 상해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표해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주도하여 지역의 기업들, 한인들에게 360만 달러를 모금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는 없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상해한국학교의 최고 의결 기구로 구성 및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면, 처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교직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사회의 이사는 총영사관 부총영사, 총영사관교육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교육담당부회장, 학부모회장, 학교장 당연직 6인과 재임이사가 추천한 선출직5인, 총11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이사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고 있으며 한국상회(한국인회)가 주관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또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교직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법인 상해한국학교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상해한국학교를 학사 관리하는 역할을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는 학교의 각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얼마전 울타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다음카페에 ‘상해한국학교에서 개인소득 30만위안을 강탈당했어요’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유언비어가 이렇게 유포되고 확대 생산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해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런 글을 그냥 묵과할 수 없기에 학교법인 한국학교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보도 자료를 통해 사건내용을 공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울타리 아이디를 가진 분을 명예훼손으로 한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이사회는 2010년도부터 교직원 처우개선명목으로 꾸준히 급여 인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와 비교 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계속 학교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2년 교민들의 모금으로 원화 3000만원을 마련하여 교육컨설팅회사 나눔과 도움에 의뢰하여 상해한국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입안된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이사회는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15년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회가 한국학교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점 사업계획안을 교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회의 중점 사업계획안>
사업목적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상해한국학교
사업내역
1. 학교 구성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
(학교구성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한인지역사회)
-교직원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초과수업 및 결·보강규정, 초과근무 수당지급규정 개정을 통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출퇴근 시간, 실수업시간의 주당 20시간 규정화 및 공개수업 정례화, 자기개발사업지원, 법인 및 학교업무효율화을 위한 인력수급 상황점검 및 재구성 제도적 기반구축., 영어,중국어 원어민 선생 및 중국인 직원 임용규정정비를 통한 인사원칙 확립)
-사업목적에 부합한 교과과정 재점검 및 개정을 통한 한국학교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 완성
-법인사무국 업무 활성화
(기존 한국상회(한국인회)에 설치된 법인 사무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및 업무분장-행정실 조직의 개편을 통해 법인의 장·단기 계획수립, 정관 및 규정 관련 업무,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업무, 감사기획 및 실행업무(정기감사, 특별감사), 이사장 비서 업무, 문서관리업무, 대외 협력 관련 업무, 우수교원(교장) 발굴 업무 등)
2. 학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학교
-전교원과 직원 인사, 복무, 급여규정 개정을 통한 복지 향상 및 급여체계 현실화(교직원 등하교버스 지원. 총 4대 등)
-초 중등 분리 타당성 조사 위원회 구성(제2캠퍼스 추진위원회 또는 상해한국학교 리뉴얼 추진 위원회 구성) 법인 사무국이 기존의 상해 한국학교 건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 수행 필요
-청소년 감동캠프지원
-이사회 감사업무강화(업무감사, 회계감사로 나누어 실시)
3. 법인 적립금의 확충
-학교법인 상해 한국학교 명의의 법인 적립금 구좌 개설
-학교법인 상해 한국학교 법인 적립금 확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5월, 9월중 실시예정)
-수익사업 논의(중·고등 국제반 개설, 매점, 문구점 등)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 지원요청
▷학교법인 상해한국학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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