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가입구 대기차량 200元 벌금

[2015-04-15, 16:18:52]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외지번호판 차량의 통행제한시간을 15일부터 확대한 가운데 고가도로 입구 인근에 임시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통행제한시간 해제를 앞두고 일부 차량들이 고가도로 진입구 인근에 자동차를 정차 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통행제한시간이 확대되면 이같은 현상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 상하이경찰은 대기차량이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정차 시, 통행금지시간 위반과 같은 범칙금(200위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시행 첫날 많은 자동차들이 평소보다 일찌감치 출근길에 오르면서 러시아워가 30분가량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행제한시간: 오전 7시~10시, 오후 16시~19시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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