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5천만원, 어떻게 돌려받았나?

[2015-04-16, 16:37:25] 상하이저널

한 부부가 사기꾼 계좌에 물품대금 33만위안을 이체했다가 그중 30만위안은 극적으로 회수했다.


4월 16일 화상보(华商报)에 따르면, 철강자재업을 하는 장(章) 씨성의 부부는 한 남성으로부터 철강재를 구입하기로 하고 물건을 받으러 가는 날 미리 물품대금 33만위안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했다.


그런데 물건을 받으러 간 직원이 "아무리 기다려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는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장 씨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 남성은 "곧 도착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자 또다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번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부쩍 의심이 든 장 씨의 아내는 곧바로 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고의로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인터넷뱅킹에서 하루에 연속 3회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거래가 잠정 중지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에 연락해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했다.


얼마 후, 사건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됐고 장 씨부부는 이체한 33만위안 가운데서 용의자가 미처 빼가지 못한 30만위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를 틀리게 3회 연속 입력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인터넷뱅킹 이용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이라며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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