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위 공직자 가족 비즈니스 금지

[2015-05-05, 09:20:36]
상하이시가 부정부패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비즈니스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
 
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는 4일 ‘상하이시 고위간부 배우자,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비즈니스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 정부 고위간부의 배우자는 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역시 고위간부가 관할하는 지역 혹은 업무 범위에 속한 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복건일보(福建日报)는 5일 전했다.
 
상하이시 고급 법원 및 중급 법원, 상하이 해사법원(海事法院),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 시검찰원 및 검찰분원, 시공안국 간부구성원의 배우자와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상하이시 국유기업 시관(市管)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역시 간부가 속한 기업과 관련 기업 업무 범위에 속한 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고위간부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비즈니스 상황을 조직에 특별보고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의 연간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하이시위원회 조직부와 상하이시 기율검사위 기관은 관련부서와 함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비즈니스 종사 경험이 있는 간부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해 보고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비즈니스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간부의 경우, 매년 20%의 샘플조사를 실시한다.
 
규정은 ‘일방퇴출(一方退出)’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즉 규정을 위반한 고위간부에 대해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하여금 종사한 비즈니스 활동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고위간부 본인이 직접 현직에서 물러난다.
 
이밖에도 거짓 보고 혹은 기한내 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조직 혹은 기율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위법 혐의가 있는 자를 관련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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