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후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가 적용된다고 지난 10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한국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에 도착 후 서울 등 주변 지역에서 5일동안 체류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환승 관광객에 무비자 혜택을 적용하는 공항은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대구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공항까지 모두 7개로 늘었다.
한국법무부는 서울 도심과 가까운 김포공항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공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법무부는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비자업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서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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