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금지안 입법예고

[2015-05-27, 13:15:13]
올해 5월31일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제28회 ‘세계금연의 날’ 이자,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를 시행한 지 5년을 맞는다.
 
올해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 수정항목이 상하이시 인민대표 입법논증을 거쳐 2015년도 입법예비 항목에 편입되었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2일 전했다.
 
상하이시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시민 90% 이상이 ‘조례’ 수정 및 입법을 지지하며, 상하이 공공장소에서의 실내금연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하이시 통계국의 조사 결과,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 수정 및 입법에 대해 95.2%의 시민이 지지했으며, 반대는 2.9% (1.9%는 기권)에 불과했다. 여성의 지지도가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 2010년 상하이시가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를 발표, 시행한 지 올해로 5년째다. 상하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 시민 26%는 ‘효과가 뚜렷하다’, 55.3%는 ‘보통이다”, 16.2%는 ‘별 효과가 없다’, 2.6%는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답했다.
 
금연 효과가 좋지 않은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 36.7%가 ‘금연집행 법규가 엄격하지 않다’, 23.6%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17.7%는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공공장소 흡연규제 조례’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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