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피고, 원고에 '사돈 맺자'

[2015-07-09, 13:06:29] 상하이저널
경제분쟁으로 법정에서 선 피고가 원고에게 '사돈을 맺자'며 극적으로 화해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텅쉰(腾讯) 보도에 의하면, 후(胡) 씨는 형의 보증을 섰다가 형이 빚을 갚지않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채권자인 리(黎))씨에게 피소당했다.

리 씨는 친구인 후씨의 형에게 10만위안을 빌려줬으나 3년이 되도록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자 후 씨 형제를 고소했다. 

그런데 개정 당일 아빠를 따라 법원에 온 리 씨의 딸을 본 후 씨는 곧바로 "결혼 했냐,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어리둥절한 리 씨의 딸이 "아직 미혼"이라고 답하자 후 씨는 크게 웃으면서 "이 법정소송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후 씨에게 올해 29세의 미혼인 아들이 있는데 리 씨의 딸을 보자마자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후 씨는 형이 빌린 10만위안을 자신이 대신 갚고, 자녀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면 10만위안을 혼수로 더 내놓겠다고 말했다. 후 씨가 아들의 사진을 리 씨 부녀에게 보여주자 상대방도 마음에 들어했다.

원고, 피고로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의 경제분쟁이 화해모드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날 소는 취하되고 기분좋게 화해로 마무리됐다. 네티즌들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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