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택시 차량압수, 벌점, 벌금 3중처벌

[2015-08-28, 08:00:18]
 
 
상하이 교통경찰이 대대적인 단속 중에 표시등, 미터기, 카드리더기, 영수증프린터 까지 모두 갖추고 심지어 택시 회사 로고까지 똑같이달아놓은 복제택시를 적발했다고 노동보가 보도했다. 27일 양푸교통경찰과 도시법률집행부대는 연합으로 불법택시차량 단속중 이러한 복제택시 1대를 적발했고 해당 운전기사를 상대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차량압수, 벌점 12점, 벌금3000위안의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27일 저우지아주이루(周家嘴路)쥔공루(军工路) 교차로에서 단속중에 沪BXXXXX 번호판을 단 빨간색 산타나차량을 발견하고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운전사는 깜빡잊고 집에 두고 나왔다고 대답했다. 교통경찰은 해당 차량에 표시등이 있고 규정에 맞는 택시크기에 차량 내부에 미터기와 교통카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기 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고 한쪽에 ‘상하이시여객차운전사’라는 표시와 남자의 사진과 면허번호까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PDA로 차 번호와 면허 번호대조 작업에 들어가자 부합하는 정보가 없었고, 이 택시가 불법복제 택시라는 혐의점은 더욱 커졌다.

결국 이 남자는 1만여 위안을 주고 중고차를 샀고, 가짜로 만든 택시 번호판을 달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도 기사와 사전에 가격을 조율해 80위안의 현금을 지불한 정황을 확인해주었다고 전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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