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픽업차량 고가도로 정차 단속 강화

[2015-09-15, 11:52:32] 상하이저널
공항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고가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하이가 위반 차량들에 벌점 6점과 함께 200위안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15일 해방망(解放网)이 보도했다.  

고가도로 구간에 불법 정차된 차량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하는 지인들을 마중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다. 이들은 픽업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공항 주차장이 아닌 고가도로에 정차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항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공항안에 들어가서 지인들을 맞아야 하지만 이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곧바로 '출발' 게이트로 가서 지인을 픽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푸동공항으로 통하는 화샤고가도로(华夏高架), 홍차오공항으로 통하는 잉빈고가도로(迎宾高速) 등에서는 매일같이 불법 정차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50여대의 자동차들이 공항으로 가는 고가도로 길목에 줄지어 서있기도 한다.

교통경찰은 집중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불법 정차현상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이 접근하면 곧바로 자리를 뜨거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골라서 정차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경찰은 항공편의 운행스케줄에 맞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과 고가도로, 공항청사 주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교통법에 의하면, 영업용차량이 고가도로, 고속도로 차선에 정차할 경우 벌점 12점과 함께 200위안 범칙금이 부과되고 개인용차량의 경우에는 벌점 6점과 200위안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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