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유통기한 지난 냉동가재 56억원 유통

[2015-10-01, 08:45:46]
 
유통기한이 지난 뉴질랜드산 냉동가재 70톤이 상하이 시내에 유입되었다.
 
최근 상하이 공안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해산물을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중앙TV(央广网)는 26일 전했다. 상하이시, 장쑤 까오유시(江苏高邮)와 치동(启东) 등 냉동창고 8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 뉴질랜드 가재 1만400상자가 적발됐다. 시가 3000여 만 위안(한화 56억원)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모 외자기업은 중간 브로커 심(沈)모 씨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나 소각하기로 한 뉴질랜드 냉동가재 총 1만2000 상자(시가 3000여 만위안)가 상하이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푸동공안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심 모씨는 이 외자기업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해산물 뉴질랜드 바닷가재 1만2000 상자를 소각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심 모씨는 상하이 모 실업발전 유한공사와 결탁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바닷가재를 소각하기로 이 외자기업과 7만 위안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심 모씨는 이 제품들을 수산 도매업체 장 씨에게 박스당 120위안에 팔아 넘겼다. 이들은 소각처리해야 할 냉동가재를 상하이 시내, 장쑤 까오유시, 치동 등지에 팔아 120여 만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뉴질랜드 냉동가재는 상하이의 리췐루(礼泉路), 푸춘루(府村路) 등지에 도소매 방식으로 판매되었다. 푸동경찰은 심 모씨와 장 모씨 등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판매경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해당 제품을 수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600 상자는 발견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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