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바가지' 요금에 관광객 기념 사진까지

[2015-10-08, 10:48:24] 상하이저널

10월 연휴기간 칭다오(青岛) 한 음식점에서 여행객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일이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7일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 보도에 의하면, 스촨(四川) 관광객 샤오(肖) 씨는 칭다오 러링루92호(青岛市乐陵路92号)에 위치한 '산더활해산물 구이음식점(善德活海鲜烧烤家常菜)'에서 새우 한마리당 38위안씩 지불하게 되는 일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음식을 시킬때는 새우 한접시에 38위안이라고 하고 계산할 때는 새우 한마리가 38위안이라며 바가지를 씌웠던 것이다.

난징(南京)에서 칭다오로 여행을 온 주(朱) 모씨도 이날 이 음식점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 새우 한마리당 38위안씩 한접시의 새우값만 1520위안, 음식값이 무려 2175위안이나 나왔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그러나 경찰은 가격분쟁은 물가국 소관이라며 물가국에 신고하라고 개입을 꺼려했다. 이어 물가국에 전화하자 관계자는 "너무 늦은 시간인데다 휴가 중이다"라는 이유로 경찰을 찾아 해결을 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이 막막해진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음식점주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의 권고로 샤오씨는 800위안, 주 씨는 2000위안을 음식값으로 지불하고나서야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분노한 일부 칭다오 주민들은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칭다오의 이미지에 먹칠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칭다오시는 뒤늦게야 부랴부랴 물가국 관계자를 징계하고 음식점에는 벌금과 함께 폐업 조치를 취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바가지 요금에 유명해진 가게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관광객들이 가게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음식점은 물론, 물가국의 직무태만과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의 부당한 처리방식,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시대학교(西华大学) 위(于)교수는 "물가국은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가지요금 등 물가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연휴기간에는 더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자세마저 잃었다"면서, 이어 "공안당국은 음식점이 바가지요금을 씌운 사실이 명백한데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와 타협을 하는 처리방식으로 집법기관의 공신력과 존엄에 손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음식점 주인이 10월 연휴 직전에 새 메뉴판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 작정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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