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창업•창조'에 세금혜택

[2015-10-22, 14:43:40] 상하이저널
중국이 '창업', '창조'를 격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지난 2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최로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加计扣除)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과 비용 범위를 넓히는 등 세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의 지난 3년동안 발생한 공제 전인 연구개발비용도 추가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란 기업이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를 개발 시 실제 연구개발비용에 일정비율의 비용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곧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록 과세소득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세부담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정책은 현재 중국기업이 직면해 있는 창조성 부족에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공업과 투자가 저조한 등 경제 하방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5년 3/4분기 중국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9% 성장에 그치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대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 규모이상 공업 성장치, 공업기업 소득지표 등도 동기대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9월 기준 공업생산자가격지수(PPI)는 43개월 연속 동기대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창조적' 투자에 걸림돌이 디고 있다. IT업계 주력 기업인 랑차오그룹(浪潮集团) 쑨피쑤(孙丕恕) 회장은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기업이익율도 떨어지고 있는 데 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정책 출시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기업부담을 줄여주어 기업의 창조, 투자촉진, 제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국가의 자주창신 시범구(自主创新示范区)의 일부 소득세 우대 시범정책을 전국 범위로 확대시행해 창업, 창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