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실명제' 11월부터 시행... 신원정보 노출 우려

[2015-10-26, 15:15:42] 상하이저널
앞으로 택배를 보낼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물건을 부칠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CCTV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택배실명제(快递实名制)를 시행한다. 택배를 보내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 넘버 등 정보를 등록해야만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수령자의 신분증 번호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명을 기입해야 한다. 택배 실명제 시행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고객정보 유출이다. 

중국의 주요 택배회사들이 설립한 '택배 신용불량 관리 플랫폼' 통계에 의하면, 올해 6월 9일~10월 20일 택배 물품 절도, 고객정보 유출 등 행위로 적발된 택배기사가 1만명 가까이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신분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네티즌들은 "실명제가 위험품 배송과 같은 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노출은 어떻게 할거냐"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택배회사들도 난색이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보유출때문에 신분증 제시를 꺼려한다"면서 "널린게 택배회사인데 우리가 신분증 제시를 강하게 요구하면 고객만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우정국시장관리사(国家邮政局市场监管司) 한루이린 사장(韩瑞林司长)은 "고객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택배기업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 제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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