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피해자 신체안전보호령 발동 포함

[2016-03-01, 08:17:42]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행위예술
중국에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행위예술

중국이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정 내 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첫 입법인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의 범위를 구성원간 폭력, 상해, 신체자유의 구속 외에 상시적인 욕설, 위협 등 정신적 가해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또 이 법은 가족 구성원 외에 동거인의 폭력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색이다.

 

이 법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 혹은 친척이 폭력행위를 공안이나 법원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부여했다.

 

피해신고를 받으면 당국은 위탁기관 등과 협조해 피해자에 보호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의를 지원토록 했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비용을 경감 또는 면제토록 했다.

 

이 법은 또 피해자가 신체안전보호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안전보호령은 가해자의 폭력과 소란행위, 피해자와 관련 친척에 대한 추적, 접촉을 금지하고 신청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전국부녀연합회가 접수하는 가정폭력신고는 5만건 정도로 전체 발생건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으로 사건을 덮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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