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보모 블랙리스트’ 최초 시행

[2016-03-11, 10:57:48]

상하이시가 처음으로 ‘보모 블랙리스트’를 시행한다. 앞으로 불성실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보모들의 취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신민망(新民网)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올 초에 시행된 ‘후렌바이자(沪联百家) 자정렌멍신시플랫폼(家政联盟信息平台)’은 일부 ‘문제의 보모’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모 블랙리스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후렌바이자자정롄멍신시 플랫폼은 현재 30여 곳의 가사관리 회사로 구성되었으며, 회원간 보모 일자리를 조율하는 협조 체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문제의 보모’들이 타사에서는 ‘우수보모’로 둔갑해 일해왔다.

 

이외에도 ‘불성실’, ‘허위 신분증, 허위 건강증명서, 허위 이력서’의 문제점이 두드러 졌고, 고용주(취업가정)와 짜고 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20%를 차지했다.
 
해당 플랫폼은 향후 회원업체를 100곳 까지 확대할 것이며, ‘보모 블랙리스트’를 구축해 시장질서를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모 3명은 허위 증명서, 무단결근, 임금인상 요구 등의 문제로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명단은 회원사 간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보모 블랙리스트’는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 졌다. 이력서, 건강증명서, 취업증, 신분증 등을 위조한 행위, 3번 이상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후 출근하지 않는 행위, 취업 후 고용주와 짜고 회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고용주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이직시 회사내 다른 보모들을 데리고 나가는 행위, 계약서 상의 임금에 불만을 품고 무단 이탈하는 행위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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