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애완견 주인에게 벌점제도 도입

[2016-03-17, 18:59:32] 상하이저널

운전면허 벌점 시스템을 모방한 애완견 주인 벌점제가 중국의 한 도시에서 도입됐다.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국 BBC방송은 중국 전강만보를 인용해 이달부터 중국 저장 성 샤오싱 시가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오싱 시 당국은 개의 피부 아래에 기본 점수 12점이 기록된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뒤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나 식당 등 공공 장소에 개를 데리고 가면 3점, 애완견이 날뛰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점이 차감되며, 개 주인이 개를 이용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꺼번에 12점이 모두 차감돼 다시는 애완견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샤오싱 시 공무원인 장줘밍은 이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물의를 빚은 개주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다시는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만 개에 물린 사고가 7천 건 넘게 보고된 샤오싱 시는 애완견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저작권 ⓒ KBS 정새배 기자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