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불법유통 혐의로 집행 유예 중인 중국여성이 또다시 대량의 백신을 18개 성에 불법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불법 유통과정 중 백신의 냉장보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신민망(新民网)의 18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팡모웨이는(庞某卫)는 외과대학을 졸업한 딸 쑨(孙, 여성) 씨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백신 업체 직원으로부터 25종의 어린이, 성인용 2류 백신(二类疫苗)을 불법으로 구입해 전국 18개 성시(省市)에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냉장보관 운송을 지켜야 하는 백신을 냉장보관 없이 운송했으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5억7000만 위안(한화 1026억원)에 달했다.
현재 팡모웨이 모녀는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기관에 이송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팡모웨이(47세)는 과거에도 백신을 불법유통해오다 적발된 바 있다. 팡 씨는 산동성 허쩌시(菏泽市) 무딴(牡丹)인민병원 의사 출신으로 방역 진료를 담당해왔다. 그녀는 2009년 2류 백신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팡모웨이의 수법이 더 대담해진 것이다.
경찰은 전국 20개 지급시(地级市)에 수사협조를 청해 백신의 유통과정과 사용업체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팡모웨이 모녀에 의해 시중에 유통된 백신 수량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베이징대학 의학부 백신학과 왕유에단(王月丹) 주임은 “이것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2~8℃의 냉장보관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백신 효과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가령 광견병처럼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될 경우 효과가 전혀 없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고, 문제의 백신 유통을 추적해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피해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얼 안휘성(安徽省)에서는 농민 5명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도 광견병 바이러스 항체가 여전히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민(63세) 한 명은 한 달 뒤 광견병으로 사망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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