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보석, 택배로 보냈다가...

[2016-03-21, 11:37:39] 상하이저널
한 여성이 쑨펑(顺丰)택배로 30만위안(5400만원) 상당의 보석 팬던트와 반지를 보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여성이 물품분실 보험으로 5,000위안이라고 적은 탓에 기껏해야 2만위안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18일 화상보(华商报)에 따르면, 시안에 사는 한 여성은 보석으로 된 팬던트와 반지를 선전에 사는 친구한테 보내 가공을 맡길 생각으로 쑨펑 택배를 불렀다. 

이 여성은 보석 장신구를 휴지에 싼 다음 작은 비닐백에 담고 다시 박스에 넣어 겹겹히 싸서 부쳤다. 이 여성은 운송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뤄달라는 의미로 분실보험에 '5000위안'이라고 적었는데 잃어버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택배 회사는 "가치가 2만위안 이상 나가는 물품은 배송하지 않는다"면서 "분실보험에 5천이라고 씌어졌으면 5천위안만 보상하는게 맞지만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으로 보험금액의 4배에 달하는 2만위안을 변상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택배 물품이 분실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로 귀중품을 보낼 시에는 보험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택배기사가 배송 물품을 검사하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음성녹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 택배를 받을 시에는 먼저 물품상태를 점검하고 받는 것이 좋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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