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 따기’ 라는 상하이 자동차 번호판 경매와 임시번호판도 3장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차주들이 외지 임시번호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외지 임시번호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짝퉁 임시번호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3월 상하이공안은 쟈딩(嘉定), 바오산(宝山) 등지의 일부 자동차 판매중개소가 인터넷, SNS를 이용해 외지에서 위조 ‘임시 자동차번호판’을 사들여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일당들은 안휘(安徽)의 츠저우(池州)와 우후(芜湖) 두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하이의 자동차 판매회사 수십 곳에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 임시번호판, 문서 등을 택배로 보냈다. 또한 장쑤(江苏) 롄윈강(连云港)에서는 가짜 임시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해 왔다.
놀라운 점은 상하이의 자동차판매회사 60여 곳의 영업직원들이 위조 번호판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유명한 자동차 판매서비스4S점의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의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QQ, 웨이신 등을 통해 고객의 자동차 정보를 츠저우와 우후에 보냈다. 이곳에서는 장쑤 지역의 인쇄공장에서 원가 30위안에 불과한 공백의 임시번호판을 사들인 뒤 자동차 정보를 인쇄, 위조한 뒤 택배를 통해 상하이 중개상에게 보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웨이신, 즈푸바오 등의 방식으로 결재 대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가 30위안에 불과한 번호판은 중간상을 거치면서 고객에게는 최종 600~1200위안에 팔렸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츠저우, 우후 및 상하이에서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만든 위조 번호판 500여 장을 압수했다. 이달 1일에는 롄윈강의 인쇄소에서 공백의 임시번호판 100여 장과 각지의 위조 관인 200여장, 인쇄설비 등을 압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상하이의 쉬휘(徐汇), 황푸(黄浦), 푸퉈(普陀) 등의 자동차판매소에서 위조 임시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6명을 체포하고, 위조 번호판 246장과 거주증 52장, 영업허가증 55장 등을 압수했다.
교통안전법규에 따르면, 위조, 변조된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판,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징수, 압류할 수 있으며, 15일 이하 구류, 벌점 12점, 20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기관공문 위조, 판매, 인쇄는 형사범죄에 속해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하이시는 신차에 3번의 임시 번호판을 부여한다. 상하이 통행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5일이며, 전국 통행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따라서 신차의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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