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안전벨트 미착용 무인카메라로 적발

[2016-06-30, 15:30:02] 상하이저널
상하이교통경찰이 해상도가 높은 무인카메라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을 적발한다. 30일 동방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불법 차선변경을 적발하기 위해 장착된 무인카메라에 대한 기능 확대를 통해 도로 주행 중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교통위반 행위도 적발한다. 

현재 이같은 설비는 상하이 70군데에 설치돼있으며 대부분 고속도로, 도시쾌속도로, 천하이궁루(陈海公路), 후칭핑궁루(沪青平公路) 등에 설치돼있다. 상하이경찰은 현재까지 무인카메라를 통해 700여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인카메라를 통한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카메라를 통해 주행 중 차량 촬영


둘째, 무인카메라 서버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한 식별 및 분석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사진을 선별

셋째, '도로교통 안전위법행위 이미지 증거채취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점, 시간, 사진 구성

넷째, 인공 확인 거친 후 시스템에 입력 및 처벌

'도로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자동차 주행 시 운전자,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모터사이클 운전자 및 동승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만일 고속도로거나 도시쾌속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경고 또는 5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시쾌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벌점 2점과 벌금 50위안이 부과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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