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자가용 운전자가 운전 중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가 벌금 100위안을 무는 일이 생겼다.
관련된 벌금 영수증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벌금을 물다니… 가짜 영수증이겠지”, “운전하다 길가 여자의 스커트에 바람을 일으켰다고 벌금을 주냐?”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항저우(杭州) 공안교통경찰부는 해당 영수증이 진짜라는 내용을 사이트에 공식 발표했다.
신민망(新民网)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 공안교통경찰이 치우타오루(秋涛路)와 동바오루(东宝路) 입구에서 승용차 한 대를몰던 한 남성이 운전 중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 민경은 운전자에게 “운전 중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벌금 100위안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62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 중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기타행위’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규정에 근거해 이 같은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공안교통경찰부는 “운전 중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를 살펴보면, 아이스크림은 쉽게 녹는 특성을 지녀 운전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운전에 방해를 줌으로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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