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가 사정의 칼날을 세우면서 수많은 부패 공무원들이 법정 앞에 섰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특정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중 70%가 ‘정부(情妇)’ 즉 내연녀를 가르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텐진시(天津市)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앙중공 통전부(统战部)의 링지화(令计划) 전임 부장에게 뇌물수수, 불법 국가기밀 취득, 직권남용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 중 ‘특정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의구심을 자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7월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관계인’은 국가공작인과 가까운 친족, 정부 및 기타 공동이익관계인을 가르킨다.
펑파이뉴스(澎湃新闻)의 잠정통계에 따르면, 쓰촨성(四川省) 위원의 리춘청(李春城) 전임 부서기부터 18대 정권 이후 낙마한 관리 중 최소 30명의 판결문에 ‘특정관계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중 70%의 특정관계인은 ‘정부(情妇)’를 가르킨다고 전했다. 정부는 종종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받아왔다.
가령 ‘중국 고속열차 기술의 창시자’로 불렸던 장수광(张曙光) 전임 철도부 운송국 국장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인 뤄페이(罗菲)를 통해 4718만 위안의 뇌물수수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전재산을 몰수당했다. 1개월 뒤 뤄페이도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뤄페이는 중국철로문공단 가무단 소속 소프라노 가수였다.
펑파이뉴스는 ‘정부’로 불리는 ‘특정관계인’의 신분은 사업가, 배우, 안마사, 간호사, 음식종업원 등이라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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