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휴대폰 사용하면 벌금 최고 5만元

[2016-08-10, 11:08:17] 상하이저널
앞으로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흡연, 강제로 좌석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만위안(8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중국민항국은 지난 8일 '민용 항공법(의견수렴)' 초안을 통해 기내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설비의 사용금지 등을 비롯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법제일보가 보도했다.

초안은 휴대폰 사용금지, 흡연 금지, 좌석 또는 기내 선반 강제 점거 금지, 티켓팅 카운트 및 안전검사대, 탑승구 강제점거 금지 등 조항을 명시했다. 만일 상황이 심각할 경우 최대 5만위안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중국민항법은 1996년 3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이번 초안은 안전관리를 강화한 한편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수정됐으며 78개 법률적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고 24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항 안전구역내 조류 사양금지
공항 안전구역 범위내에서 조류를 사양하거나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풍선을 날리는 등 행위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큰 연기를 유발하는 농작물 또는 쓰레기 등의 소각도 금지된다. 이밖에 폭죽, 불꽃놀이 등도 공항 지역에서는 금지된다.

14종 위험 행위 명시
민항기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14가지 위험 행위에 대해 명시했다. 휴대폰 사용금지, 흡연금지, 좌석 점거, 티켓팅 카운트 점거 금지 등 내용 외에 항공기 납치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그 내용들로는 항공기 인질 억류, 항공기내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에 강제 난입, 항공기 조종석 난입, 무기 또는 위험장치거나 재료를 불법으로 기내 또는 공항 또는 교통통제기관에 반입, 거짓 신고 또는 혼란 야기, 기내 설비 또는 공항 설비를 절도 또는 고의 파괴 또는 임의로 이동, 비행중 항공기내 비상탈출구를 여는 등이다.

항공사고 선지급 제도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험가입을 격려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박형은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