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공안기관이 조사에 개입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누리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들과 그 진상을 저장피야오완(浙江辟谣网)에서 상세히 소개했다.
1. 항저우 시민에게 무료 여행카드 발급?
지난 5월 웨이신 모멘트에는 “항저우시 후커우(户口) 소지자들은 누구나 800위안 상당의 2인 여행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행카드’ 사진을 올려 보이기 까지 했다.
그러나 직접 QR 코드를 찍어 들어가면 ‘지역주민여행팀 위원회’라는 개인 웨이신 계정으로 연결이 되며, 전화번호 역시 개인 휴대폰 번호가 뜬다. 알고 보니 이는 한 개인회사의 마케팅 상품으로 G20 공식로고가 찍힌 ‘2인용 여행카드’는 공식인증 없이 찍어낸 상품에 불과했다. 항저우시 관계자는 “여행소비카드를 발급한 바 없으며, 관련 공지도 없었다. 이 회사는 G20 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2. 항저우 거주증 없으면 원적지로 송환?
지난 5월말 인터넷에서는 ‘”6월1일 이후 항저우 임시거주증 업무가 잠정 중단되며, 거주증이 없는 사람은 호적지로 송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5월31일에는 항저우시 공안국 빈장취(滨江区) 까오신(高新)파출소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그러나 항저우시 공안국은 “항저우시의 모든 파출소 및 증명발급 사무처는 6월1일 이후에도 정상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 운전시 도로변 여자 치마 날리게 하면 불법?
지난달 초 인터넷에는 ‘항저우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위항대대(余杭大队)’의 문자메시지 사진이 퍼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운전시 도로변 여자 곁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아 여자의 치마가 바람에 날릴 경우 G20 정상회의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위법이며, 운전자는 15일 이내 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통경찰에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순식간에 여러형태로 변형되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항저우교통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명백한 허위정보”라고 밝혔다.
4. 항저우 차량점검 업무 중단?
7월 말 웨이신 모멘트에는 ‘항저우 자동차 연간 점검업무 잠정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은 ‘8월15일부터 6년 이내 연간점검 필증 발급 차량의 창구업무 중단 및 8월20일부터 6년 이상 차량 연간점검 스티커 업무 중단’을 알렸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이는 유언비어이며, 항저우시의 자동차 정기점검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5. 물류차량 절강성 진입금지?
지난달 중순 웨이보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8월부터 모든 물류차량의 저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돌았다. 그러나 저장성 정부 관계자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제관례 및 환경질량 요구에 따라 정상회의 기간 저장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차량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의 발표 기준에 준한다.
6. 절강성 택배 수발신 금지?
최근 웨이신 모멘트에는 “8월1일부터 항저우 혹은 절강성에서는 택배 이용이 금지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항저우시 우정부문 관계자는 “현재 항저우의 택배 이용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8월 말~9월 초 교통통제가 실시되거나, 특히 운송차량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택배 수발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택배 수발신 불가’는 헛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G20 정상회담 관련 유언비어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중국정부가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타이저우시(台州市)의 한 공무원은 본인의 QQ 공간에 ‘항저우, 너가 수치스럽다’는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에는 ‘보안 민경의 보조금이 10만 위안’이라는 등의 허위정보가 올랐으며, 이 문장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지면서 조회수 6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결국 공안국의 조사로 해당 문장을 쓴 공무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쉬(余)모 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SNS에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이미 15개 국에서 G20 정상회담에 올 수 없다고 통지했다”는 글을 올렸다. 결국 허위사실로 공공질서를 혼란케 했다는 이유로 행정구류 8일을 구형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군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거짓제보 혹은 기타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방해한 자는 구류 5일~10일 이하 및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구류 5일 이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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