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공항 출발터미널 차량 6분 초과 정차시 벌금

[2016-08-31, 10:25:50]

 




9월1일부터 상하이 푸동공항(浦东机场)과 홍차오공항(虹桥机场) 터미널 출발층에서 차량이 6분 이상 정차할 경우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민만보(新民晚报)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푸동공항 1호, 2호 터미널 출발층과 홍차오공항 2호 터미널 남북 출발층에서 ‘승객운송 차량 정차시간을 6분 이내로 제한’하는 신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정차 시간이 6분을 초과할 경우 전자경찰 감독시스템에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며,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차오공항 1호 터미털 출발층은 재건축 과정을 마무리한 후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들이 출발층에서 장시간 주차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공항 터미널에서 ‘승객을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시행된 이후 교통질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비행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일부 자동차들이 차도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이번 신규정이 시행되면서 전자경찰 감독시스템이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항 출발층의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은 출발층에서 승객이 하차하면 곧바로 자리를 떠나거나, 주차할 경우에는 공항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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