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新 '기업임금 지불방법' 어떤 변화가?

[2016-09-06, 17:39:26]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지난 8월 1일부터 신 '상하이시 기업임금 지불방법'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신 '방법'은 기존에 비해 어떻게 다를까? Q&A 형식으로 그 답을 알아보자.

Q. 월 평균 근무일을 20.92로 하나요?
A. 신 '방법'은 월 평균 근무일수를 21.75일로 규정하고, 파트타임 임금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했다.


Q. 신 '방법'에서 규정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A. 법원에서 통제(管制), 유해집행을 판결받은 근로자로 계속 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범죄용의자로 구류됐거나 기타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기업은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단, 별도의 규정이거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공위생방역 등의 통제조치로 격리관찰 대상이 된 경우, 노동자가 전염병 감염 또는 보균자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격리관찰 조치를 받았을 경우, 기업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서 해지와 관련 분쟁이 생겼으나 기업의 계약서해지 주장이 노동중재 또는 법원에 의해 기각돼 쌍방의 노동관계가 회복됐을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 조정, 중재, 소송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급여의 금액은 계약해지전 12개월간의 근로자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Q. '야근수당'에 대한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A. 신 '방법'은 '임금'에는 임금, 건당 수당, 상여금, 보조금, 야근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 '야근수당'도 임금에 포함시켰다.

야근수당은 노동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연말보너스, 출퇴근 보조금, 식대보조금, 주택보조금, 여름철 고온보조금 등 특수상황에서 지급된 급여를 포함하지 않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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