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

[2016-12-02, 19:37:26]
반덤핑․세이프가드, 높아지는 무역장벽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기업들에 대한 수입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상하이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0일 ‘중국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홍차오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관세와 별도로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규칙담판처 덩더숑(邓德雄) 처장과 정책법규처 마신(马欣) 부처장, 법무법인 중룬(中伦) 강철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중국진출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강철기 변호사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 규제의 경우, 90건 중 40건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것이다.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었으나 WTO 가입 후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5년간 지속되면 일몰재심 조사(1년)를 거쳐 추가 5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총 11년인 셈”이라며 “한번의 조사로 인해 한 나라에 대한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경고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중국 반덤핑 제도는 △조사기관의 강한 의지 △불충분한 투명성과 불명확한 기준 △FTA나 사드와 같은 외부 요인 영향 △높은 대응부담 등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흠결 없는 자료 구비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전략적인 로비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는 특히 “꽌시(关系) 등을 내세운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정공법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세이프가드 제도를 소개한 덩더숑 처장은 “세이프가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로 흔히 시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세계 철강 업체가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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