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배송금지 물품 목록’ 규정

[2017-01-20, 08:41:38]

중국 최초의 ‘배송금지 물품 관리규정’이 발표됐다. 

 

앞으로 택배 발송시 담배는 두 보루 이상 배송이 불가능하고, 혈액제품 또한 배송이 금지된다. 중국 국가우정국은 최근 ‘배송금지 물품 관리규정’을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20일 전했다. 

 

신규정은 다방면의 배송금지 물품에 대한 명확한 규범요구 및 발송금지 물품 가이드목록을 제시했다.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물품,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방사성 등의 각종 물품,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서 배송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 등이 모두 목록에 포함된다.
  
샤신동(夏新东) 국가우정국 시장관리감독부 안전관리처 처장은 “신규정은 택배과정에서 안전관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발송금지 목록에 대해 범주를 명확히 정했다”면서 “이를 어길 시 책임추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배송업체가 불법적으로 배송물품을 수령할 경우 최고 50만 위안(8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우편물 혹은 택배 발송시 금지 물품을 끼워서 보냈다가 신체상의 부상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경우 법적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도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