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트 ‘지능형 진상 손님’ 소비자법 악용

[2017-03-15, 17:27:02]
중국 마트에서 제품을 고의로 숨긴 후 유효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구매한 뒤 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도조보(青岛早报)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맥주 3캔을 꺼내 반대편 상자 구석에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다.

6일이 지난 후 두 남성은 숨겨 놓은 맥주를 구매한 뒤 마트 측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00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마트 관계자는 당시 전화를 받고 수상쩍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전에도 유통기한 문제로 지적을 받은 일이 있기에 직원들이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자는 며칠 밤을 새워 해당 구역 CCTV를 확인했고 결국 두 남성의 ‘고의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 영상을 찾아냈다.

보상금 요구가 전화로 해결되지 않자 마트로 직접 찾아온 남성은 “2000위안이 안 되면 1000위안이라도 보상해 달라”고 말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마트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달아나는 도중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들은 소비자 보호법을 악용해 고의로 마트에 보상금을 얻어내려 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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