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新교통법’ 첫 날, 안전벨트 미착용 450건 적발

[2017-03-27, 13:18:31]

상하이의 신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 날(25일) 교통위반 행위 건수가 2만 여 건에 달해 지난해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속 2개 차선 변경이 116건, 화물차의 버스전용도로 점거가 50건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6일 전했다.

 

25일 양푸구(杨浦区)의 한단루(邯郸路)와 궈빈루(国宾路) 교차로에서 30분 만에 20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특히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20위안~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규 ‘조례’에 따르면, 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일반 자동차가 버스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날인 25일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버스전용도로 불법점령’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자경찰로부터 받았다.


신 규정에 따르면, 주말에는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경고장이 나왔는지, 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했다.

 

이에 대해 홍커우공안 교통경찰부는 “전자경찰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고지’사항이며, 운전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1차로 전자경찰이 촬영을 하면, 2차로 인공 점검을 거치게 되어 있다. 전자경찰이 제공한 것은 ‘증거’에 불과하며, 민경(民警)의 검토 후에라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자경찰이 보낸 관련 문자 메시지는 무시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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