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최저임금 2300元으로 인상

[2017-03-31, 11:22:13]
최저임금, 실업 보험금, 취업 보조금, 의료 보험액 한도, 산업재해 보험금 기준
5대 민생 보장 기준 모두 올라

4월 1일부터 상하이 월 최저 임금 기준이 2190위안(35만원)에서 110위안 오른 2300위안(37만원)으로, 최저 시급 기준은 19위안(3100원)에서 20위안(32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 보험금 기준도 재조정됐다. 실업 후 다음 달부터 1년 까지는 매달 기존 1520위안에서 140위안 오른 1660위안, 13개월부터 2년 동안은 1328위안, 그 이후 실업 보험금 수령을 연장한 자에게는 1063위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저 임금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인턴 생활비, 경협 보험 인원 취업 보조금, 노년층 실업자 재취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도 조정 지급될 방침이다. 청년 인턴 생활비 보조금은 월 1752위안에서 1840위안, 경협 보험 인원, 노년층 실업자 재취업 활동 보조금은 기존 1095위안에서 115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전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1만 개의 일자리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분야(수로 청소, 삼림 정비,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복지) 및 기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소득 기준은 180위안 오른 2490위안, 2370위안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의료보험금 지급 최고 한도는 기존 42만 위안에서 46만 위안으로 대폭 올랐으며 산업재해 보험금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됐다.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 보상금은 1급부터 4급까지 각각 500위안, 480위안, 450위안, 420위안, 홀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각각 280위안, 220위안, 170위안이 오른 금액이 지급된다. 산업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는 인당 120위안 오른 보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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