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보행자 양보’ 위반 차량 5000건

[2017-04-25, 09:51:12]

상하이 일부 시내 도로에서 보행자 양보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다섯 달 만에 5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벌점 3점, 벌금 100위안이 부과된다고 신민망(新民网)은 25일 전했다.

 

상하이시 교통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싱루(永兴路), 공허신루(共和新路) 및 창쇼루(长寿路) 700번지 교차로에 전자경찰 시스템(교통감시 카메라)을 장착하고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감시한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5000건이 넘는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우선 길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인다 해도 보행자보다 앞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단속에 걸린다.

 

우회전 차량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지면 좌회전, 우회전 차량은 모두 횡단보도에 멈춰서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 도로의 실선을 밟아도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하이시 교통부는 전자경찰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상하이시 도로 전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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