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이어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의 거주용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상업용건물에 대한 규제책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 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업용 건물의 주거 속성을 금지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건축, 설계 방면에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7일 전했다.
지난 3월26일 베이징주택위는 “상업, 오피스 건물은 계획용도에 따라 개발, 건설, 판매,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 거주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나흘 뒤인 3월30일 광저우 역시 “부동산개발기업의 상업용 건물의 판매 대상은 법인사업체만 해당하며, 법인이 구매한 상업용 건물은 주거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시에도 반드시 법인 사업체에 양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청두(成都)는 4월 21일에, 선전(深圳)은 5월 12일에 각각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이시는 지난 17일 ‘상업용 오피스건물 정리공작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주거용 오피스건물(公寓式办公)의 승인을 전면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상업용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 정책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청두 등의 1선 도시 및 주요 2선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시는 개인대출을 통한 상업용 건물 구매를 금지하며 사실상 ‘사상 가장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있다. 베이징의 ’3.26’ 발표 이후 베이징시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대폭 감소했다. 베이징 이외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대출을 통한 상업용건물 구매 제한 조치는 없다. 다만, 선전과 청두는 상품 설계를 비롯한 공급측면의 통제에 치중하고 있다.
부동산개발기업의 신축 상업용건물의 최고 분할 단위는 베이징의 경우 500㎡로 가장 엄격하다. 광저우는 300㎡, 선전은 일부 비율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과 광저우는 기존 구매한 상업용건물은 법인 및 개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광저우는 개인의 부동산취득 2년 후에야 양도가 가능한 부가 조건이 붙는다.
기존에는 부동산 개발상들이 상업용지의 낮은 지가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주택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챙겼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도 일정 수준 제한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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